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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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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 시 익월 지급 건 포함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 시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간외수당과 식대는 급여 지급일과 다르게 당월에 정산하지 않고 익월에 지급합니다.

EX) 5월 급여지급- 5월 25일/ 5월 식대-6월 10일

만약 6월 5일에 퇴사한 직원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가정할 때,,

전달 3개월 치로 계산이되는데,, 식대는 퇴사 후인 10일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때, 식대를 포함해서 계산이 되는 건가요? 제외하고 지급되는건가요?

발생기준으로 지급하는 건지,, 지급기준으로 지급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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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사후에 정산된다는게

      혹시 직원의 영수증 처리 방식의 실비 정산 방식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간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식대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아닌 해당 임금이 발생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이후에 지급되더라도 퇴사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발생한 식대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5월에 발생한 식대가 단지 지급만 6월에 되는 경우이므로 5월 급여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