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 시 익월 지급 건 포함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 시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간외수당과 식대는 급여 지급일과 다르게 당월에 정산하지 않고 익월에 지급합니다.
EX) 5월 급여지급- 5월 25일/ 5월 식대-6월 10일
만약 6월 5일에 퇴사한 직원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가정할 때,,
전달 3개월 치로 계산이되는데,, 식대는 퇴사 후인 10일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때, 식대를 포함해서 계산이 되는 건가요? 제외하고 지급되는건가요?
발생기준으로 지급하는 건지,, 지급기준으로 지급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사후에 정산된다는게
혹시 직원의 영수증 처리 방식의 실비 정산 방식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간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식대도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아닌 해당 임금이 발생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이후에 지급되더라도 퇴사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발생한 식대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5월에 발생한 식대가 단지 지급만 6월에 되는 경우이므로 5월 급여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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