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 시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간외수당과 식대는 급여 지급일과 다르게 당월에 정산하지 않고 익월에 지급합니다.
EX) 5월 급여지급- 5월 25일/ 5월 식대-6월 10일
만약 6월 5일에 퇴사한 직원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가정할 때,,
전달 3개월 치로 계산이되는데,, 식대는 퇴사 후인 10일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때, 식대를 포함해서 계산이 되는 건가요? 제외하고 지급되는건가요?
발생기준으로 지급하는 건지,, 지급기준으로 지급되는 건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