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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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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소득을 알려면 세무서에 조사를 신청 하면 될까요?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고소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피고인이 돈이 많은데도 저소득이라 기소가 유예됐는데요

증명 할 게 피고인이 빌린 역세권 오피스텔과 가게의 부동산 시세와 불법행위의 가격표, 현금유도 거래내역 정도밖에 안 떠오르네요 ㅠㅠ 조금의 조언으로 도움주시면 추천이라도 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개인정보에 속할 수 있는 자료는 세무서에 요청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경찰을 통해서 세무서에 자료 요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자격으로는 공개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상대방이 정당하게 소득을 신고하는 직업이라면 세무서에서 조사를 정하면 확인 가능하나 수사 기관에서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