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손자가 본인의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 부모는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여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실질과세이므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본인과 자녀 사이에 손자를 거쳐 증여를 했다면 본인->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 기준으로 며느리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며느리도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