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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니
오마니22.03.02

현금증여 관련 문의드림니다....

직계가족 현금 증여시 5천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성인인 손자에게 5천만원씩 증여했다면

그돈을 다시 부모에게 증여해도되는지요

된다면 기간이 따로 있는지 궁굼합니다.....

증여시 아들5천 며느리 1천 부부가 같이 받아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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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5천만원, 손자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 후 손자가 5천만원을 즉시 아버지에게 증여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모두 증여재산공제의 범위 이내이기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손자를 우회하여 자녀에게 1억을 증여한 것이라면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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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아들에게 증여시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며느리에게 증여시 10년간 1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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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손자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5천만원을 다시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 별개의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적으로 조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증여한 우회증여로 볼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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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손자가 본인의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 부모는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여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실질과세이므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본인과 자녀 사이에 손자를 거쳐 증여를 했다면 본인->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 기준으로 며느리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며느리도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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