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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부모님께서 5천만원을 증여해주신다는데 이전에 받았던 용돈이나 생활비, 월세 등(상식적인 액수로 받음)도 증여한도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생활비 등에서 약간 남은 돈으로 주식/코인하며 불린 돈도 증여한도에 포함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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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거 받은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주식이나 코인 등 재산취득에 사용한 자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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