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의 상황에 대하여 증여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5천만원 빌려줌.
별도의 정기적인 이자 또는 원금 상환없이 (차용증 안씀) 몇달 후 5천만원 부모님께 상환.
이경우 부모와 자녀간 주고받은 5천만원이 각각 증여로 잡히나요??
아니면 부모님 자녀 모두 net 금액이 0원이니까 증여로 안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증여관련 문의주셨습니다
증여는 형태를 따지지 않고 당연히 각자 증여로
판단됩니다. 단, 부모자식간에는 증여한도가 있으므로 (10년,5천)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