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증여받는 자 입장에서 증여공제를 판단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받는 다면 부와 모 각각은 모든 직계비속으로부터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다면 자녀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10년간 5,000만원가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자녀가 부와 모로부터 각각 5,000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자녀입장에서는 직계존속에게 1억원을 증여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1억원을 증여받는 다면 5,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