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은 최대 몇개월 까지 가능한가요?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수습기간동안 최저시급의 90%를 준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동안 수습기간이냐고 하니까 그거는 일하는거 봐서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보통 수습기간은 몇개월까지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은 법에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하여는 1) 1년 이상의 계약을 정할 것 2)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로 정해져있을 것 3) 업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일하는 거 봐서 결정한다'는 식은 불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