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은 법에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하여는 1) 1년 이상의 계약을 정할 것 2)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로 정해져있을 것 3) 업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일하는 거 봐서 결정한다'는 식은 불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