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은 최대 몇개월 까지 가능한가요?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수습기간동안 최저시급의 90%를 준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동안 수습기간이냐고 하니까 그거는 일하는거 봐서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보통 수습기간은 몇개월까지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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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은 법에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하여는 1) 1년 이상의 계약을 정할 것 2)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로 정해져있을 것 3) 업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일하는 거 봐서 결정한다'는 식은 불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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