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화상 구두로만 전달하여도 상관없나요?
처분사전통지서를 확인 후에 담당자에게 전화(구두로)를 통해 의견을 제출 하였고, 보내달라는 문서를 팩스로 모두 전송 하였습니다.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에 구두로 전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혹시나 하여 질문 드립니다.
(혹시나 후에 서면으로 전송을 하지 않았다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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