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전통지서를 확인 후에 담당자에게 전화(구두로)를 통해 의견을 제출 하였고, 보내달라는 문서를 팩스로 모두 전송 하였습니다.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에 구두로 전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혹시나 하여 질문 드립니다.
(혹시나 후에 서면으로 전송을 하지 않았다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여)
청문절차에 있어서, 의견 제출 방식은 서면, 전화,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신 것이나 팩스로 문서를 전송하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통화 내용이나 팩스를 보낸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 제출하였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분명히 하려면 담당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