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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5.25

서면통지라는말이 어떤걸의미하나요?

서면 통지라는 말이 어떤말인가요??? 서면이 얼굴보고하는건가....아니면 글로 적힌 내용으로 해야하나요??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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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면통지란, 종이문서에 해고의 시기 및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효력이 없으며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절차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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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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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해고통지는 같은 조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사용자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위 조항의 ‘서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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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면통지는 종이로 된 문서로 통지를 하는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구두로 통지하는 경우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흠결하여 당해 해고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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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종이로 된 문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해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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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면 해고 통지란 해고의 의사표시와 그 사유, 시기가 기재된 ‘종이로 된 문서’를 통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서면 통지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이메일 해고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근로자의 해외연수 기간 동안 회사와 이메일로 교신해 왔고, 회사가 해고사유가 담긴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를 첨부해 이메일로 해고사실을 발송했으며, 근로자가 이를 수신하여 확인했던 사건에서 법원이 이메일을 이용한 해고의 서면통지 효력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서울중앙지법 2009.9.11. 선고, 2008가합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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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면통지란 서면으로 특정사실을 특정인에게 통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대면할 필요는 없으며, 내용증명 등 우편물 전달로도 서면통지가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해고통보는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서면에는 해고의 사유와 해고 시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한 경우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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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서면통지란 문서(전자문서 포함)의 형태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법령 상 서면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대면 또는 구두로 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게 되며, 구두로 해고통보 시 이는 서면통지의무 위반으로서 부당해고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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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2015두41401)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이메일(e-mail)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면은 기본적으로 종이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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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면 통지라는 말이 어떤말인가요??? 서면이 얼굴보고하는건가....아니면 글로 적힌 내용으로 해야하나요??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1. 네. 종이를 의미합니다. 서류를 만들어서 통지를 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없으므로, 구두해고 해도 문제되지 않으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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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면 통지라는 말이 어떤말인가요??? 서면이 얼굴보고하는건가....아니면 글로 적힌 내용으로 해야하나요??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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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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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 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서면이란 문서를 의미합니다. 문서에 해고사유 일자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교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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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면 통지라는 말이 어떤말인가요??? 서면이 얼굴보고하는건가....아니면 글로 적힌 내용으로 해야하나요??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말그대로 말이 아닌 글로 적힌 종이로 상대방에서 직접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서면통지의 경우 단순히 해고한다 라고 적으면 안되며, 구체적사유를 적어야합니다.

    구두해고통보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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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는 구두로 통보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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