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잘못한것은아니고 회사사정이어려워 혼자일을해야하는상황입니다 그러면 해고전 한달 미리고지를 해야문제가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설사 30일전 예고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은 해고하기 한달 전에 미리 해고예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달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곧장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건 미만이건
1개월 전에 해고예고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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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직원을 해고할 때는 해고 한달 전에 고지하셔야합니다. 구두상으로 해도되지만 가급적 서면으로 하셔서 증거서류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절차는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해고의 정당성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혼자 근무를 하더라도 해고의 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 당연히 한달 전에 고지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다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것이라면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