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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벤져스
답벤져스23.04.12

직원을 해고할때 한달전통보를해야되나요?

직원이잘못한것은아니고 회사사정이어려워 혼자일을해야하는상황입니다 그러면 해고전 한달 미리고지를 해야문제가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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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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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설사 30일전 예고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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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은 해고하기 한달 전에 미리 해고예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달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곧장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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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건 미만이건

    1개월 전에 해고예고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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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직원을 해고할 때는 해고 한달 전에 고지하셔야합니다. 구두상으로 해도되지만 가급적 서면으로 하셔서 증거서류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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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절차는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해고의 정당성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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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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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혼자 근무를 하더라도 해고의 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 당연히 한달 전에 고지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다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것이라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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