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교합치료비는 부정교합을 치료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교합 2급 또는 3급,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6세 이상 등 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에 해당이 되어야만 보상이 됩니다.
만약 부정교합치료비를 가입하셨고 약관에서 정한 치료에 해당된다면 보상이 가능하겠으나 경미한 수준이거나 약관에 해당되지 않는 부정교합 수준인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입하신 내용을 잘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구요.
보상은 진단비와 같은 개념으로 의사진단을 통해 교정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최초 1회에 한해서 보상됩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아직 이와 관련해서 보장하는 담보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