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자수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에 진학중인 17살 학생입니다.(2007년생)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 약 1년 동안 불법 사설 토토를 이용했습니다.
(참고로 초등학생때 길에 세워진 자전거를 훔쳐서 타서 절도죄로 신고를 당하여 경찰서에 갔다 온적이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간중간 돈을 다써서 쉬기도 했기 때문에 실제 이용기간은 조금 더 적을겁니다.
도박을 시작한 계기는 친구들중 도박을 하여 돈을 벌었단 이야기를 듣고 용돈을 불릴 계획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불법인줄 알았지만 설마 걸리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데 임했고, 돈을 잃어도 도박을 하는 저의 모습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져 계정을 탈퇴하고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개의 사이트에서 도박을 했는데
첫번째 도박사이트 -이 사이트에서 22년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서 실제 입출금 금액은 더 높을것
입금:106만원
출금:100만원
두번째 도박사이트
입금:28만원
출금:16만원
총 합한 금액은 25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점은 미성년자때 지은 죄를 성인때 가서 처벌 받으면 더 심한 처벌을 받는지에 관한 것 입니다.
예를 들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것을 형사처벌로 받는것.
자수한것을 고려하여 감경을 해준다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수 있나요?
처벌을 받았을때 생활기록부나 전과가 남거나 학교에 연락이 가나요? 만약 기록이 남거나 연락이 간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위에서 말했다시피 초등학생때 저지른 범죄가 도박죄 까지 엮어서 이중범죄로 처벌을 더 강하게 받는 경우가 생기나요?
아무래도 안걸리겠지 생각하며 나중에 큰일이 되는것보다 자수해서 사전에 처리를 하는것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수를 하는 경우에는 감경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경은 가능하나, 불기소처분은 기소유예말고는 안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성인이 되어서 걸리면 미성년자때 보호처분으로 끝날 것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판단하에 성인이 된 이후에 걸릴 것 같으면 지금 자수하는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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