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끝나기전 다른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이전 전세 만료를 15일 정도 둔 상태로 다른 집에 전세를 계약 했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이 전 집의 전세자금을 받지않고 새로 계약한 전세집에 전입을 하여도 관계없을까요?
이전 집(이사를 나가는 집)에서 전출하여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이전 집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보증금 금액이 크지 않다면 괜찮지만,
보증금이 커서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말리고 싶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원미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가 대항력의 조건입니다
전입신고를 빼게 되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니 절대 빼지 마시고
만약 전입을 꼭 옮겨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어느정도 절차가 복잡하고 법무사를 선임해야할수있고 시간이 걸리니 그냥 보증금 받으신 후에 옮기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할 경우 현재 거주중이 주택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 미반환시 특별법에 따른 보호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 주택 퇴거시 보증금 반환을 받으신뒤 새로운집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신고 하면 주택임대차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퇴거후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나 근저당권이 설정된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행정적으로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기존 집에 대한 임차권이 불안정해질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못돌려 받으면,
전입신고를 빼면 안되고, 임차권 등기해야하는데
미리 빼면 불리할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보증금 받기 전까진 기존 장소에 전입신고 냅두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전세계약기간전 새로운주택으로 전입신고시 기존주택의 대항력을 잃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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