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돈끼리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돈끼리 외도가 있었던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부부 중 아내의 어머니와 남편의 아버지 사이에 외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만일 자녀와 관계없이 외도한 두 사람이 결혼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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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부 중 아내의 어머니와 남편의 아버지가 각각 이혼 또는 사별하여 혼자 사신다면 두 사람은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사이에서의 결혼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현행 민법상 사돈 간의 혼인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사돈끼리 결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도덕적으로는 사돈 간의 혼인을 부적절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 간의 혼인 관계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가족 관계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민법상 아래의 각 경우에는 근친혼으로 금지됩니다. 말씀하신경우 처럼 사돈끼리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