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 절차 진행중에는 서로 이혼 의사를 밝혀도 다른 사람을 만나는건 외도로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제 사촌형이 합의 이혼중인데 여자를 만나고 있네요. 합의 이혼 절차 진행중에는 서로 이혼 의사를 밝혀도 다른 사람을 만나는건 외도로 적용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이 역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부정행위가 성립하고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이혼의사를 밝혔다면 혼인이 파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성을 만나는 행위가 부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