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 장애 판정을 받는 기준은 누가 어떻게 나누나요? 어디서 확인을해서 무슨 기준으로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마지막치료 의사가 진단을 내립니다.
치료종결후 180일 뒤에도 장해상태가 남아 있어야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진단의 주체는 후유장해진단서 양식을 발급을 해줄 수 있는 곳은 모든 의사 선생님에게 발급 권한이 있습니다.
진단의 기준은 보험사에서 장해판정기준이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판정기준이 다소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수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장해는 신체 또는 정신에 영구적인 훼손이 발생한 경우 평가 대상이 됩니다.
후유장해는 장해 평가 분야의 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가 평가합니다.
후유장해는 신체를 12개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으며, 평가 내용에 따라서 약관에서 보장하는 장해 해당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고 계신 보험의 약관에 보면 '후유장해분류'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장해진단은 어설프게 받으면 제대로된 보험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장해 판정은 개인 보험은 약관 기준, 자동차 보험은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해 처리됩니다.
병원 의료진이 후유장해 판정을 하며 부상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 기준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후유장애 판정 기준은 약관에 규정(내용)되어
있으며, 환자의상태에 따라 의사가 판단하여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2.휴유장애진단서 발급받고 보험금 청구하면
보험회사 심사부서에서 약관내용, 병원진료
기록, 소견서, 자문 등을 통해서 최종 지급여부
결정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변입니다
후유장해는두가지로나뉘어집니다
1'질병후유장해
2'상해후유장해로나뉘어집니다
후유장해진단은 질병또는상해사고로인하여 치료받은다음6개월 후 담당의사의 장해여부를상담후 의사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청구합니다
단 후유장해 담보를가입하셧을경우에 한해 보험사에서 질병'또는상해사고로인하여 후유장해부위에따라 후유장해정도를 검토후 지급합니다
후유장해 등급표에따라 보험사에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마다 장해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에 맞게 후유장해를 신청하고 보험사와 개인이 덜받고 더 받을려고 합니다. 이때 손해사정사에도움을 받아서 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애는 국가 기관에서 판별하는겁니다.
후유장해는 의사가 판별하는거고 지급 기준은 현재 나와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의 후유 장해의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대한 세부 기준에 의하여 정해지게
되며 장해 보상 청구서를 쓸 때에 최종 치료 병원 의사의 후유 장해 진단서를 첨부하여 근로 복지 공단에 제출하면 근로 복지 공단에서
자문의와 함께 심사를 한 후에 장해 보상금이 보상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애는 의사분이 판단합니다.
해당 질병으로 6개월이 지나면 의사의 판단하에 후유장애진단서를 작성해 줍니다.
이 진단서를 제출을 하셔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