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딪혀서 상대방 휴대폰이 파손됐는데 제 과실이 어느정도일까요?
길을 가다가 앞에 가는 사람이 갑자기 뒤로 휙 도는 바람에 뒤에 가던 저와 부딪혀서 휴대폰이 파손됐는데 저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타인의 과실등으로 에어팟이 파손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는 있으나 부딪히는 과정과 휴대폰이 파손된 상황등에서 피해자 과실도 산정 될 수 있습니다..
과실 부분은 충돌 상황 및 통행 상황을 조사해야 할 듯 하나 길을 가다 뒤로 갑자기 돌아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과실이 50%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과실 상계 등을 위한 과실 비율을 정하여 바로 말씀 드리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과실 비율 정도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상호 부딪힌 점에서 전방 주시 의무나 앞사람이 갑자기 돌아설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뒤로 휙 돈 사람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며, 질문자님의 전방주시의무위반 여부에 따라 최대 30%이내까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앞에 가는 사람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질문자분과 충돌함으로써 핸드폰이 손괴되었고, 질문자분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앞 사람과의 충돌을 피할수 없었다면 질문자분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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