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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친칠라16
풍성한친칠라1621.06.08

부딪혀서 상대방 휴대폰이 파손됐는데 제 과실이 어느정도일까요?

길을 가다가 앞에 가는 사람이 갑자기 뒤로 휙 도는 바람에 뒤에 가던 저와 부딪혀서 휴대폰이 파손됐는데 저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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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타인의 과실등으로 에어팟이 파손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는 있으나 부딪히는 과정과 휴대폰이 파손된 상황등에서 피해자 과실도 산정 될 수 있습니다..

    과실 부분은 충돌 상황 및 통행 상황을 조사해야 할 듯 하나 길을 가다 뒤로 갑자기 돌아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과실이 50%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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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 과실 상계 등을 위한 과실 비율을 정하여 바로 말씀 드리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과실 비율 정도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상호 부딪힌 점에서 전방 주시 의무나 앞사람이 갑자기 돌아설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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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뒤로 휙 돈 사람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며, 질문자님의 전방주시의무위반 여부에 따라 최대 30%이내까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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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앞에 가는 사람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질문자분과 충돌함으로써 핸드폰이 손괴되었고, 질문자분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앞 사람과의 충돌을 피할수 없었다면 질문자분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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