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타인의 과실등으로 에어팟이 파손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는 있으나 부딪히는 과정과 휴대폰이 파손된 상황등에서 피해자 과실도 산정 될 수 있습니다..
과실 부분은 충돌 상황 및 통행 상황을 조사해야 할 듯 하나 길을 가다 뒤로 갑자기 돌아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과실이 50%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