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길바닥에 휴대폰을 두고 있었는데 제가 모르고 그 휴대폰을 밟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말로는 폰 액정 끝이랑 케이스가 깨진 것 같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명확한 견적서 등 객관적인 손해배상비용 확정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시고, 길바닥에 휴대폰을 두고 있었던 점을 들어 상대방의 과실을 일부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하겠으나, 상대방이 길바닥에 핸드폰을 둔 것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며,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과실여부를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