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빠져나오다가 상대방 차 뒷범퍼 오른쪽을 쓸었습니다. 크게 부딪친건 아니지만 접촉사고낸 부분은 도장이 까지지 않았고 묻어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 뒷범퍼 왼쪽이 깨져있더라구요.
아직 상대차주와 이야기하진 못했습니다. 연락처만 주고받았어요.
보험사를 불렀다는 가정하에
제가 부딪친곳은 오른쪽이고 왼쪽은 제가 충격하지도 않았고 이전에 깨져있었는데 상대방이 범퍼교체를 원하면 무조건 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난 부위가 아닌 곳은 손해 배상 책임이 없기에 보상을 해 주지 않아도 되며 이미 깨진 범퍼를 다시 충격한 경우
이미 깨져 있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그것까지 보상은 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부분을 보험 회사에 접수하는 경우 이야기 해 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