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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머리
깡통머리24.01.13

주차장에서 정차되어있는차를 박혔어요

정차되어있는차(본인차)를 박혔는데 현장에서는 흠집은 있었지만 가벼운 접촉사고로 보고 연락처 교환 후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필요시 보험처리 접수 약속) 다음날 보니 범퍼 충격으로 범퍼에 금이 가있었습니다 제차 블랙박스 영상은 없습니다 사고 다음날에도 보험접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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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고당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된 것으로 해당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수 있으니 해당 사실을 알리고 보험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다음 날 확인해서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대물 접수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대물 접수 번호 받아서 수리하는 곳에 대물 접수 번호 알려주면 되고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