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 주차된 차량끼리의 사고
아주 미세하게 경사진 주차장에서 제 차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 앞에 세워진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두 쪽 다 탑승자는 없던 상태이고요.
사실 평지나 다름 없는 곳인데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렸다고 해도 어떻게 굴러간 건지 모르겠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제 차가 가볍기도 하고 아주 가볍게 부딪힌거라 찍히거나 기스가 날만한 충돌이 아니었던 거 같은데... 상대측은 범퍼를 갈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제 쪽이 과실이 100이지요? 보험사에서 실제 피해 여부 같은 건 확인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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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차량이 저절로 굴러 정상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타면 일방과실이 맞으며,
범퍼수리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처리시 무조건 범퍼교체가 아닌 파손에 따라 교체 수리여부를 판단하고 보상하게 되니 보험접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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