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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고슴도치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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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 주차된 차량끼리의 사고

아주 미세하게 경사진 주차장에서 제 차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 앞에 세워진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두 쪽 다 탑승자는 없던 상태이고요.

사실 평지나 다름 없는 곳인데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렸다고 해도 어떻게 굴러간 건지 모르겠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제 차가 가볍기도 하고 아주 가볍게 부딪힌거라 찍히거나 기스가 날만한 충돌이 아니었던 거 같은데... 상대측은 범퍼를 갈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제 쪽이 과실이 100이지요? 보험사에서 실제 피해 여부 같은 건 확인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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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차량이 저절로 굴러 정상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타면 일방과실이 맞으며,

      범퍼수리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처리시 무조건 범퍼교체가 아닌 파손에 따라 교체 수리여부를 판단하고 보상하게 되니 보험접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