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은 적금이 아니라서 만기가 몇십년 후가 될수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주느것은 좋지만 예치를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 19세 이전 납입분에 대한 납입인정 제한
*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만 19세 이전에 납입인정된 회차 중 입금순서에 관계없이 납입금액이 많은 회차 순으로
최대 24회까지만 누계하여 납입인정금액을 산정
(납입인정회차가 24회 미만이면 그 해당횟수를 인정)
*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로 청약하는 경우 만19세 이전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 인정
주택청약종합저축 서류는
1) 부모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기본증명서(상세)
5) 아이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