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은 얼마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한가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묶어서 하던데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분리과세 한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소득이며,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2천만원의 판단은 세전금액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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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 개인 거주자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 분리과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 판정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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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배당소득이 없는 경우 과세대상이자소득이 2천만원이하에 해당하시면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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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연 합산금액이 2천만원(세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2천만원이하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만약,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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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이하는 분리과세,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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