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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22.10.15

2000만원 미만 이자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 시킬 수 있나요?

이천만원 미만 이자소득 15.4프로 원천징수하는데

종합소득 실효세율이 8프로정도 나온다면

이천만원 미만 이자소득도 그냥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신고하면

저세율로 과세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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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된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원 미만이라면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것이고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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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15.4%를 납부하도록 산출세액 계산식이 설계되어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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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더퍼스트 세무회계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2천만 원 미만의 이자 및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는 선택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 또는

    배당소득 중에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2,000만원이하라 하더라도 분리과세가 아닌 무조건 종합과세로 과세됩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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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간 2천만원 미만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이자 또는 배당 등을 지급할때 15.4%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가입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마무리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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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합산이 따로 불가능하고

    분리과세가 원칙이어서

    최세율부담은 최소 15.4프로 여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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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할수있고 거기다 금융소득이 있을경우 소득세계산 특례를 적용해서 2천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최소한 원천징수한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어 환급이 나오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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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만,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과 달리 납세자의 선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 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 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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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천만원 미만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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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또한, 2,000만원을 초과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세율이 15.4%보다 적게 적용된다면 15.4%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원천징수세율 이상은 과세됩니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세금계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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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5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2000만원 미만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하지 않습니다.

    세전으로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이작소득+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에 합산을 합니다.

    이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납세자에게 최소한 14%(지방세 별도)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자는 원천징수 14%(지방세 1.4%)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종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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