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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강력한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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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정수기 설치시 싱크대 상판 타공 관련 문의

저는 임차인인데 임대차 계약 시 정수기 설치(싱크대 대리석 상판 타공) 특약은 없습니다.

입주하고 정수기 타공을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몇년전 인테리어를 새로 했고 계약이 끝나면 본인들이 입주할 거라 타공은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고있고 정수기 없이는 생활이 너무 불편해서 집주인 동의는 없지만 타공하고 추후에 원상복구(유사재질의 구멍 메움시공) 하고 나가려하는데 추후에 보증금을 전부 못받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열일하는베짱이74

    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시 따로 특약이 없었고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불편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게 좋습니다. 싱크대 상판 전체를 교체해줄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된다면 본인

    뜻대로 작업하면 됩니다.

  • 집주인 동의없이 싱크대 상판 에 타공을 하게되면 구멍을

    메꾼다고 해결이 안됩니다

    구멍을 뚫으면 상판 전면 교체를 하라고 하면 해야됩니다

    싱크대 상판 브랜드200 만원넘지않을까 싶은데요

    상판을 구멍 냈는데 누가

    사용하겠어요 메꿔도 표시가 나는데요 원래 세입자가 맘대로 상판에 타공까지는

    안합니다

  • 집주인 동의 없이 싱크대 상판을 타공하는 건 법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원상복구 한다고 해도 보증금 공제 사유가됩니다. 대리석,엔지니어드 스톤 상판 타공=구조,가치 훼손으로 봅니다. 나중에 메꿔도 '원래와 동일'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 교체비 청구가 가능하죠. 따라서 무타공 정수기를 설치하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