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정수기설치 싱크대 타공 구멍 원상회복 기준
저는 임차인인데 임대차 계약 시 정수기 설치(싱크대 대리석 상판 타공) 특약은 없습니다.
입주하고 정수기 타공을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몇년전 인테리어를 새로 했고 계약이 끝나면 본인들이 입주할 거라 타공은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고있고 정수기 없이는 생활이 너무 불편해서 집주인 동의는 없지만 타공하고 추후에 원상복구(유사재질의 구멍 메움시공) 하고 나가려하는데 추후에 보증금을 전부 못받을까봐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