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명의를 구분 등기로 바꾸게 되면 아파트가 각기 나오게 되나요?

공동명의로 해도 아파트가 1채가 나오게 된다면

공동명의가 아닌 건물의 등기를 쪼개서

구분 등기로 바꾸게 되면 아파트가 법인 명의로 하나, 제 명의로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하나의 건물을 구분건물로 분리한다고 해도 결국은 각 구분건물 별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두분중 대표 한명에게 입주권이 1개가 부여되고 구분등기된 나머지 건물명의에 대해서는 모두 현금청산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즉 공동명의자 모두 입주권을 받을수 있을지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구분건물을 만드신다면 각 명의를 단독명의로써 조정하시는게 각각 입주권 확보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1세대 1주택 공급원칙이 있기에 동일인에 대해서 2입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각 사업유형과 사업지의 규제에 따라 예외적으로 1+1 입주권을 인정할수는 있는데 이는 각 요건과 사업에 따라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대략 60여평 되는 대로변의 35년도 더 된 단독주택인데

    이를 재건축 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에

    수익성 검토를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을 해주는 사이트도 있나요?

    ===> 현재 단독주택인 경우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이 중 1명 만 입주권이 부여되고 권리산정일 기준일에 따라 그 이후에 집합건물로 되어 있는 경우 쪼개기에 해당되어 현재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현금 청산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 명의 건물을 나눠서 구분등기한다고 해서 법인 1채 + 본인 1채 식으로 아파트가 두 채 자동으로 나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여전히 1세대 1명 1분양 원칙, 2인 이상이 1주택 1토지를 공유한다면 원칙적으로 1주택만 공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아파트 한 채를 공동명의에서 구분등기로 바꾼다고 해서 아파트가 두 채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분등기는 빌라나 아파트처럼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독립된 소유권을 부여하는 개념입니다. 한 채의 아파트는 물리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등기부상 쪼개어 각각 독립된 아파트로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를 법인과 개인으로 나눈다 해도, 이는 소유권의 지분(예: 50%씩)을 나누는 공유지분 등기일 뿐이며 주택 수는 여전히 1채로 간주됩니다.

    만약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빌라)으로 전환하여 각 층·호수별로 구분등기를 한다면 각각의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구조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하므로, 명의를 쪼개도 각각의 아파트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질문하신 방법으로는 주택 수를 늘리거나 별도의 아파트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 명의는 지분 소유일 뿐 주택수는 1채로 봅니다. 구분등기로 변경하려면 건물 자체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별도 등기가 가능해야 합니다. 단순 등기 분할 만으로 주택수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를 구분등기로 바꾼다고 해서 아파트가 2채가 되지는 않습니다

    등기를 쪼갠다고 해서 1채가 2채로 늘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파트(주택) 수는 등기 형태가 아니라 건축물의 구조·세대수로 결정됩니다

    법인 1채 + 개인 1채가 되려면 애초에 건축 허가 단계부터 2세대(2호)로 지어져야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1채는 어떻게 나누어도 등기상 1채입니다. 일반 아파트는 현관문을 따로 만들고 벽을 세워 세대를 나누더라도 법적으로 등기부등본을 2개로 쪼갤수 없습니다. 법인과 개인이 지분을 5:5로 나눌 수 있지만 이는 하나의 물건을 공동 소유하는 지분등기일 뿐입니다. 등기부는 여전히 1개이며 아파트도 1채로 취급됩니다. 예외적으로 집을 나눠서 임대를 줄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소유는 나눌 수 없다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즉 개별 매매도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볍인 명의 하나 개인 명의 하나로 아파트 2채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구분등기는 아파트 개수를 늘리지 않으며 한 채 아파트는 등기부에 공유 지분만 변경이 될 뿐 여전히 1채로 집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