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 아파트인데 집합건물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이 따로 나오고 집합건물로 등기부등본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물 등기부 등본에 아파트로 되어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땔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오고 여기에도 아파트로 나옵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에 토지 지분이 표시되어 있는데 전체 세대가 거의 같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집이 조금 더 가지고 있고 전체 세대는 모두 같은 면적의 집입니다.
위에 언급했듯 조금 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집이 있어서 현재 전체 지분을 세대수로 나눈 지분(3003) 에서 0.05%를 뺀 지분(3001)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따지면 부채 비율은 30프로 이하입니다.
질문은 두가지 입니다.
1. 아파트이고 건축물대장에서도 집합건물인데 왜 등기부 등본에서는 건물과 토지로 나뉘어지고 집합건물이 아닐까요?
2. 현재 임대보증보험에서 토지 지분이 소유자 끼리 서로 달라서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저 정도 토지 지분 차이가 문제가 되는 것이 맞나요? 부채 비율도 낮은데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게 이해가 안돼서 여쭤봅니다. 물어보아도 저것만이 문제라고 하고 있어서요. 심지어 이전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는데 그 이야기를 하였더니 그건 잘못 가입되었던 건이라고 어이없는 답변을 하네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파트이고 건축물대장에서도 집합건물인데 왜 등기부 등본에서는 건물과 토지로 나뉘어지고 집합건물이 아닐까요?
==> 건축물 용도는 아파트라도 일반건축물로 등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2. 현재 임대보증보험에서 토지 지분이 소유자 끼리 서로 달라서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저 정도 토지 지분 차이가 문제가 되는 것이 맞나요? 부채 비율도 낮은데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게 이해가 안돼서 여쭤봅니다. 물어보아도 저것만이 문제라고 하고 있어서요. 심지어 이전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는데 그 이야기를 하였더니 그건 잘못 가입되었던 건이라고 어이없는 답변을 하네요.
==> 보증보험 가입여부는 현재 권리상태, 근저당 및 보증금 액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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