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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저어새232
자비로운저어새23223.05.14

교통사고 후 합의금 금액에 따라 상대방 내년 보험금 달라지나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상대 차량 백프로 과실인데요

제가 합의금을 많이 받느냐에 따라 상다방의 내년 보험금 할증이 높아자나요?

아니면 합의금 금액에 상관없이 할증은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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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으로 인한 할증은 피해자에게 들어간 치료비와 합의금과는 무관합니다.

    피해자가 몇명인지도 중요하지 않고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점수 1~4점이 차등 부여가 되고

    그 점수에 따라 할인할증등급이 변경되어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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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합의금을 많이 받느냐에 따라 상다방의 내년 보험금 할증이 높아자나요?

    아니면 합의금 금액에 상관없이 할증은 동일한가요?

    : 합의금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아 상해를 입고 그에 따른 합의금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상해에 대한 합의금은 지급금액과 관련이 없이 상해진단서의 내용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

    합의금은 얼마가 지급되든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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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할증의 경우 대인 처리시 상해 급수(보험금과 관계없이 가장 높은 상해 급수에 따라), 대물 처리 금액 등에 따라 할증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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