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합의금 금액에 따라 상대방 내년 보험금 달라지나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상대 차량 백프로 과실인데요
제가 합의금을 많이 받느냐에 따라 상다방의 내년 보험금 할증이 높아자나요?
아니면 합의금 금액에 상관없이 할증은 동일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으로 인한 할증은 피해자에게 들어간 치료비와 합의금과는 무관합니다.
피해자가 몇명인지도 중요하지 않고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점수 1~4점이 차등 부여가 되고
그 점수에 따라 할인할증등급이 변경되어 할증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합의금을 많이 받느냐에 따라 상다방의 내년 보험금 할증이 높아자나요?
아니면 합의금 금액에 상관없이 할증은 동일한가요?
: 합의금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아 상해를 입고 그에 따른 합의금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상해에 대한 합의금은 지급금액과 관련이 없이 상해진단서의 내용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
합의금은 얼마가 지급되든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할증의 경우 대인 처리시 상해 급수(보험금과 관계없이 가장 높은 상해 급수에 따라), 대물 처리 금액 등에 따라 할증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