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촹식이
촹식이23.05.15

만약에 신호대기중이나 주행중에 교통사고나면??

만약에 신호대기중이나 난폭운전으로 후방에서 사고나면 합의금은 얼마가 최하.최대이고 장기간입원하고 폐차까지하면 얼마까지받을수있고 렌트를 한다고하면 동급의 차량만 렌트가 가능한가요? 무조건으로 최대로 합의하자고하면 가해자보험회사에서 받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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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나 상대의 난폭 운전 등으로 상대 과실 100%인 사고에서는 상대방 보험 회사의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부상 정도에 따라서 입원의 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입원 치룔르 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과 부상의 정도에 따라 대인 합의금은 달라지게 되며 통원만 한 경우 그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차량으 폐차하게 되는 경우에는 10일치의 렌트비와 차량 가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 담당자는 되도록 작은 금액을 지급하려고 하기에 피해자가 생각하는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정도, 입원일수,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최고, 최저액은 없으며 위 내용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가 지급되며 렌트의 경우 동급 차량으로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