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신호대기중이나 난폭운전으로 후방에서 사고나면 합의금은 얼마가 최하.최대이고 장기간입원하고 폐차까지하면 얼마까지받을수있고 렌트를 한다고하면 동급의 차량만 렌트가 가능한가요? 무조건으로 최대로 합의하자고하면 가해자보험회사에서 받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나 상대의 난폭 운전 등으로 상대 과실 100%인 사고에서는 상대방 보험 회사의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부상 정도에 따라서 입원의 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입원 치룔르 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과 부상의 정도에 따라 대인 합의금은 달라지게 되며 통원만 한 경우 그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차량으 폐차하게 되는 경우에는 10일치의 렌트비와 차량 가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 담당자는 되도록 작은 금액을 지급하려고 하기에 피해자가 생각하는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정도, 입원일수,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최고, 최저액은 없으며 위 내용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가 지급되며 렌트의 경우 동급 차량으로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