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과실 70%인경우 수리비가 50만원이라고하면 35만원을 공장에 지불하시고 마무리하시면됩니다. 15만원으 상대방보험사에서 대물로 처리를 진행해주게 됩니다.
상대방수리비는 자차보험 가입여부 상관없이 대물로 50만원에서 70%인 35만원을 보상하고 상대방은 15만원을 개인처리하실거에요
그리고 대인은 자차와는 다른담보기 때문에 연관이 없습니다. 대인과 자차보험가입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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