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접촉사고 시 본인부담(현금) 문의 드립니다.
자차보험 미가입 입니다.
접촉사고 시 본인과실 100%이면 자차보험이 없기 때문에 본인차량 수리비를 알아서 해야 할테고,
다만 과실 비중이 쌍방인 경우 본인차량 수리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본인과실 70%(본인 수리비 50만원) : 상대방 30%(상대 수리비 50만원, 대인 100만원)
상황인 경우.. 조언 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
자차보험 미가입 입니다.
접촉사고 시 본인과실 100%이면 자차보험이 없기 때문에 본인차량 수리비를 알아서 해야 할테고,
다만 과실 비중이 쌍방인 경우 본인차량 수리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본인과실 70%(본인 수리비 50만원) : 상대방 30%(상대 수리비 50만원, 대인 100만원)
상황인 경우..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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