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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을고치고
화장을고치고23.08.14

접촉사고 시 본인부담(현금) 문의 드립니다.

자차보험 미가입 입니다.

접촉사고 시 본인과실 100%이면 자차보험이 없기 때문에 본인차량 수리비를 알아서 해야 할테고,

다만 과실 비중이 쌍방인 경우 본인차량 수리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본인과실 70%(본인 수리비 50만원) : 상대방 30%(상대 수리비 50만원, 대인 100만원)

상황인 경우..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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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과실 70%인 경우 상대방의 대물 손해는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는 것이고

    내 차의 수리비와 렌트비 중 30%만 상대방의 대물 배상으로 보상받기 때문에 본인 차량의 수리비가 50만원인 경우

    15만원을 상대 대물에서 보상받고 35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렌트비의 70%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니

    렌트를 하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는 대체교통비로 렌트비의 35%를 과살 상계한 금액으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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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과실 70%인경우 수리비가 50만원이라고하면 35만원을 공장에 지불하시고 마무리하시면됩니다. 15만원으 상대방보험사에서 대물로 처리를 진행해주게 됩니다.

    상대방수리비는 자차보험 가입여부 상관없이 대물로 50만원에서 70%인 35만원을 보상하고 상대방은 15만원을 개인처리하실거에요

    그리고 대인은 자차와는 다른담보기 때문에 연관이 없습니다. 대인과 자차보험가입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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