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횡단보도 건너는 자전거랑 부딧치면누구에게 과실이 있나요?
무단 횡단 자전거(타고있음)랑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100프로 자동차 책임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자전거에게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 자전거(타고있음)랑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100프로 자동차 책임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자전거에게 책임이 있나요?
: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였다면 당연히 자전거인도 과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을 정확히 조사하여 자전거인과 자동차의 과실관계를 따져 과실분에 따라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제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경우에는 보행자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행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자전거의 과실도 20%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가 아니고 차로를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중에 사고라면
자전거의 과실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전거의 과실이 어느 정도일지는 도로의 여건, 폭, 그리고 자동차의 주행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자전거와 사고의 경우 자전거 과실이 많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차량의 과실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블랙 박스 나 CCTV 등 사고 상황에 대한 명확한 입증 자료를 통해 과실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상에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는 도로를 횡단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자전거가 무단 횡단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상대적인 약자인 자전거라고 하더라도 자전거의 과실이 정상 주행한 자동차 보다 높게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