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사고가 난다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자전거는 걷지않고타고 건너는 상황이면 자전거와 차량 간의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없는 횡단보도 자전거 탑승 중 사고의 경우 도로 구조 및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차량 과실이 70-80%정도로 보나 도로 구조등에 따라 자전거 과실이 많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없을 때에는 끌고 가야지 보행자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잇으며 횡단 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통 20~3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가산되거나 감산되어 확정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