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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스컹크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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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 질문드려요

성별
남성
나이대
24
직업
프리랜서
근로형태
사업소득자(프리랜서)
결혼여부
미혼

소득이 410몇만원 넘어가면 그때 적립이 중지된다고 알고있어요,

제 직업특성상 일이 몰리는 시기가 1년에 2달정도 있는데, 알바도 같이 겸하고있어

경비 제외한 순수소득만 410만원이 넘을수 있을거같아서요

혹시 1회만 초과하여도 적립이 중지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소득이 연 4,800만 원(월평균 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적립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순수소득이 410만 원을 1회만 초과하면 적립이 중지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월별 소득이 아니라 연평균 소득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한 달에 410만 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즉시 적립이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연간 총 소득이 4,8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특정 달에 소득이 410만 원을 넘었더라도, 다른 달의 소득이 낮아서 연평균 소득이 4,800만 원 이하로 유지된다면 적립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연평균 소득이 이 기준을 넘는다면 적립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소득 상황에 따라 월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연평균 소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경우

    1인가구라면 월 소득이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여야 하기에

    해당 조건에 벗어났기에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상품과 같은 경우 보통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나 월 소득이 있기에

    정확한 것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동계좌는 34세 청년 가운데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계좌유지를 위하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중지는 한번 넘었다고 바로 중지는 아니고 일년의 소득을 계산해서 진행하니, 계좌 발급한 곳에 상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