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라는 포털의 카페에 가입되어 게시글을 올리며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카페에서 강제 탈퇴가 되어
버린경우에 내가 올린 내 게시글을 내가 삭제를 하지 못하게됩니다. 이럴 때 네이버 측에
강퇴되어 내가 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다. 권리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네이버측에서 삭제 바란다고
접수 했더니. 소명내용이 부족 하다면서 게시중단요청 거부를 했더군요..
이런경우 네이버측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나 진정서 접수가 가능한가요? 본인의 게시글을 본인이 삭제 못한다는게
이게 말이나 되는소리겠습니까... 좋은 방법있으면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