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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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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횡단보도 녹색신호 일때 우회전 되나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녹색신호일때 사람이 통행하지 않을 경우 우회전했을때 교통법규상 신호위반에 해당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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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녹색신호일때 일시 정지 후 횡단보도나 근처에 사람이 없을 경우 서행으로 통과하셔도 되나 가급적 신호가 변경될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