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녹색신호일때 사람이 통행하지 않을 경우 우회전했을때 교통법규상 신호위반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녹색신호일때 일시 정지 후 횡단보도나 근처에 사람이 없을 경우 서행으로 통과하셔도 되나 가급적 신호가 변경될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하기 전 횡단보도는 경찰은 일시 정지 후 사람이 없다면 서행해서 지나갈 수 있다고 보아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과 횡단 보도 사고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