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car778
car77823.02.10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녹색신호 일때 우회전 되나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녹색신호일때 사람이 통행하지 않을 경우 우회전했을때 교통법규상 신호위반에 해당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녹색신호일때 일시 정지 후 횡단보도나 근처에 사람이 없을 경우 서행으로 통과하셔도 되나 가급적 신호가 변경될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하기 전 횡단보도는 경찰은 일시 정지 후 사람이 없다면 서행해서 지나갈 수 있다고 보아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과 횡단 보도 사고 적용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