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운전중에 우회전 하면서 횡단보도 지나가야하는데 동승자가 우회전 하면서 횡단보도는 녹색불이 들어 와 있으면 사람이 있건 없건 무조건 건너가면 법규위반이라고해서 횡단보도 빨간불에 지나가긴 했습니다. 횡단보도가 녹색불이면서 사람이 있을때만 지나가면 안되는건지. 녹색불들어오면 아예 안건너가야 단속에 걸리지 않는건지 녹색불이 들어와도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되는건지(관행말고 단속여부를 말하는겁니다)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깨끗한오솔개230입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녹색불이면 무조건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고, 빨간불이라도 잠시 멈췄다가야하고 빨간불에 사람이 있어도 기다려아됩니다
무조건 일단 멈추고 횡단보도가 녹색불이나 사람이 있으면 기다렸다 지나가면됩니다
안녕하세요. 관대한재규어42입니다. 개정된 법에서는 사람이 지나가지 않더라도 녹색불이면 무조건 서야되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