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 당시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것이 당시 제출된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 등으로 명백히 소명된다면, 등록관서의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합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첨부자료는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