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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고양이259
청렴한고양이25921.02.2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고 싶어요

지금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친모가 아닌 다른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정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류라든지 소송비용이라든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개인이 혼자 소송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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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친모가 아니라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진행하고, 없다면 소송과정에서 유전자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 및 유전자검사신청 등을 혼자서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신다면 혼자서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의 경우, 소액의 인지액, 송달료 외 전문가 선임시 선임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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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생추정을 받는 자식과 부 사이의 친자관계를 다투려면 친생부인의 소로 하여야 하고, 혼인 중의 출생자이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포태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친생자 추정을 받지 않는 자식과 부모 사이의 친자관계를 다투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직접 소송을 제기 할 수도 있으나 여러가지 요건 및 법적 절차 수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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