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친모가 아니라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진행하고, 없다면 소송과정에서 유전자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 및 유전자검사신청 등을 혼자서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신다면 혼자서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의 경우, 소액의 인지액, 송달료 외 전문가 선임시 선임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