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에 도급계약하여 건설한 경우 자기가 제조건설한 자산에 금액을 기재하나요?
건물 양도 후, 양도세 신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 중 외부 건설사와 도급계약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작성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란에 금액을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자기가 제조 건설한 자산란에 금액을 기재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건물 및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 적용시 개인이 외부에 도급을 주어 건물을 완성한
경우 자기가 제조 건살한 자산 란에 건물 공사계약금액 지급액을 기재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