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용직 근로자 근로내역확인 신고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하고 있습니다.
1번째 회사 - 상용직
2번째 회사 - 일용직
3번째 회사 - 상용직 총 180일을 채웠습니다.
상용직 회사의 경우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나 일용직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만 제출되었다면 별도의 자료가 필요없다고 알고있는데요.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를 실업급여 신청할 때 제가 내야하나요? 아니면 상용직 회사의 이직확인서만 준비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두 번째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업장 근무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까지 합산해야 180일을 충족할 경우에는 두 번째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