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를 받았는데
분개는 6,783,973원 나왔는데
분개를 신고서 보고 따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ㅜ
납부는
6,783,970원 했습니다
납부분개는 아래와 같이 했습니다
차) 선급법인세 6,783,970원 대)보통예금 6,783,970원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선납세금으로 추후 법인세 신고시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공제되기 때문에 원단위는 절사하고
분개하신데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세금만 선급법인세 / 보통예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년 3월 법인세 납부시, 해당 선급법인세는 차감을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