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수정신고시 지방소득세(법인세)는?
안녕하세요 아래와같이 궁금한 사항이있어 글 남깁니다.
법인세 수정신고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추납액에 가산세액을 포함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1개월내에 납부하면 되는것으로 압니다
궁금한점은
이때 주민세(=법인세분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사례1) (법인세추가본세+ 법인세신고불성실 +법인세납부불성실)* 10%를 주민세 납부
사례2) (법인세추가본세+법인세신고불성실) * 10%를 주민세 납부
위에 방식도 아닌 다른 계산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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