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법인세법상의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과세표준의 증가, 세액의 추가 납부, 이월결손금의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추가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1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신고시의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지방소득세과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분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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