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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연한바다매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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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법인세수정신고시 지방소득세(법인세)는?

안녕하세요 아래와같이 궁금한 사항이있어 글 남깁니다.

법인세 수정신고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추납액에 가산세액을 포함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1개월내에 납부하면 되는것으로 압니다

궁금한점은

이때 주민세(=법인세분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사례1) (법인세추가본세+ 법인세신고불성실 +법인세납부불성실)* 10%를 주민세 납부

사례2) (법인세추가본세+법인세신고불성실) * 10%를 주민세 납부

위에 방식도 아닌 다른 계산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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