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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바다매222
유연한바다매22223.10.11

법인세수정신고시 지방소득세(법인세)는?

안녕하세요 아래와같이 궁금한 사항이있어 글 남깁니다.

법인세 수정신고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추납액에 가산세액을 포함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1개월내에 납부하면 되는것으로 압니다

궁금한점은

이때 주민세(=법인세분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사례1) (법인세추가본세+ 법인세신고불성실 +법인세납부불성실)* 10%를 주민세 납부

사례2) (법인세추가본세+법인세신고불성실) * 10%를 주민세 납부

위에 방식도 아닌 다른 계산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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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법인세법상의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과세표준의 증가, 세액의 추가 납부, 이월결손금의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추가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1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신고시의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지방소득세과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분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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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과 동일하며 세율만 1/10인 것입니다.

    즉,추가 본세의 10%를 지방세로 납부하며, 해당 지방세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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