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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카멜레온40
거대한카멜레온4021.06.13

편의점알바비를안주고 협박을했어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는데 사장님이 돈을안주고있어요?

유통기한지난것은 먹어도된다고해서 먹었는데 그것을 꼬투리잡고 히씨티비를 돌려서 확인해보고 또 머라고하면서 소송을 한다네요 자기들이 손해봤다고하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협박 죄로 고솔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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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해당 사안이 협박인지 살펴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고, 아울러 위와 별개로 절도 등에 해당하는지, 또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별도의 노동 진정 절차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만으로 사장을 협박죄로 고소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비 미지급 건은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되나, 소송을 한다는 말만으로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 사용자가 질문자분으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