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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0

편의점에서 임금체불을 당했는데요

편의점에서 임금체불을 당했는데요

임금체불 사유로 편의점 영업정지같은건 못시키는지해서요..

저말도도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데 영업정지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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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도현 노무사blue-check
    박도현 노무사23.08.20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정지는 불가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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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임금체불 등에 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 사유만으로 회사의 영업정지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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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단 사업주에게 처벌이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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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을 이유로 영업정지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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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자체만으로 영업정지 등이 처벌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의 성격,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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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사업주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편의점의 영업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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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상습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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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임금체불을 당했는데요

    임금체불 사유로 편의점 영업정지같은건 못시키는지해서요..

    저말도도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데 영업정지도 가능한가요?

    -> 영업정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금체불에 관한 사항은 노동청에 신고함으로써 구제받으실 수 있는 것이며, 관련 내용으로 영업정지에 대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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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다고 하여 영업정지를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체불임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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