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임금체불을 당했는데요
임금체불 사유로 편의점 영업정지같은건 못시키는지해서요..
저말도도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데 영업정지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정지는 불가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임금체불 등에 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 사유만으로 회사의 영업정지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단 사업주에게 처벌이 가중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을 이유로 영업정지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자체만으로 영업정지 등이 처벌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의 성격,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사업주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편의점의 영업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상습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영업정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금체불에 관한 사항은 노동청에 신고함으로써 구제받으실 수 있는 것이며, 관련 내용으로 영업정지에 대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다고 하여 영업정지를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체불임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