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들에게서 5년동안 받은 용돈을 다시 돌려주려 합니다.
아들에게 그동안 매달 용돈생활비를 받은돈을 모앗더니 5천 이상 넘는돈이모였는데 아들 집마련에 보태주고싶어요.. 이런돈 아들에게 돌려 줄때도 상속세에 속하는것인건지 궁금요..아들에게 상속세 관계없이 줄수있는 정확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자금을 차입 목적인 경우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계좌로의 입금, 향후
부모님이 소득, 재산으로 자녀에게 변제시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 차입 목적인 지 여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의 요청시 반드시 소명해야 합니다.
2. 부모님에게 자녀가 자금을 증여한 경우 : 자금을 증여받은 부모님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3. 소득, 재산이 없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로 보조한 경우 : 사회통념상의 금액인 경우 증여세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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