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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2.13

부모에게 받은 현금, 세내야 하나요?

얼마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총 7천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상속세?증여세? 면제 금액이 5천만원이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초과한 2천만원을 다시 부모님한테 다시 돌려드릴까 하는데요..

증여세 및 세금 징수 대상인가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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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실한강아지171
    성실한강아지17119.12.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은 증계존속간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증여세를 부과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은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판단시

    증여재산가액 7천만원 - 공제가액 5천 = 2천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가액을 뺀 금액이 1억원미만의 경우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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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000만원 현금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을 차감한 잔액 2000만원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현금은 증여받은 금액을 돌려주어도 다시 증여로 보기때문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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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가액이 10년동안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년 합산해서 5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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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시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증여 후 3개월 내 반환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금전의 경우 3개월 이내 반환하더라도 반환을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입금이라는 사실만으로 증여 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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