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은 증계존속간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증여세를 부과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은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판단시
증여재산가액 7천만원 - 공제가액 5천 = 2천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가액을 뺀 금액이 1억원미만의 경우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