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냉엄한저어새282
냉엄한저어새282

국민연금 등 보험료 환급 문의(퇴직X)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전문가님께 여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젊으셨을 때 잠시 근로를 하시며 4대보험료를 납입하셨었고, 이외엔 사정상 근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전에 '국민연금 추가 납입하여 만기 연금 수령하실지, 납입분 중도 정산(환급) 받으실지' 관련하여 문자가 왔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납입분을 모두 환급 받을 수 있으신 건가요? 사기 문자인지 긴가민가해서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10년 미만 납입한 상태에서 국민연금 수령 가능 연령이 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기간에 대하여 일시금의 수령이 가능하며, 이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