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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오징어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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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3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초단기근로자 -> 1개월 단기계약직)

2019년 5월 12일 부터 편의점 주말알바 했고 2021년 12월 26일에 자진퇴사했습니다.

주2일, 일7시간 근무, 주 14시간 근무로 '초단기근로자' 였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019년 10월 1일 ~ 2021년 12월 27일 입니다.

그리고 바로 12월 28일에 1개월 단기계약직 알바를 시작했고 근무일은 1월 28일 까지입니다.

주5일, 일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하는 단기계약직입니다. 퇴사사유는 '계약만료' 예정입니다.

1. 두 직장 모두 고용보험 들었습니다. 제가 1월 28일날 두번째 직장에서 계약만료를 이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첫번째 직장이 18개월동안 180일이 충족이 안되기때문에 자격이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초단기근로자는 24개월동안 180일을 충족하면 된다고 알고있어서요. 어떤게 맞는거죠?

2.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얼마를 받나요?

확실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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