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차량은 이중주차가 되어있었고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해자인 제가 출차를 하다가 피해차량의 뒷범퍼를 살짝 긁었습니다
피해차량의 뒷범퍼가 4센치정도 페인트가 벗겨졌는데 보험처리를 하자고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서 불이익보는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금으로 처리하려면 30만원(부분도색이 아닌 전체도색)으로 합의보자는데 적정한 금액인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제가 피해를 준 부분만 보상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전체도색을 해줘야 하는게 맞는건지도 알려주세요